# 허위유포 업무방해

허위유포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제313조 신용훼손 방법(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사업이나 직무 수행을 구체적으로 저해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허위 정보로 신뢰를 떨어뜨려 피해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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