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작성

허위작성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의로 신고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신고해야 성립하며, 핵심 내용이 진실과 맞지 않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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