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정보 유포

'허위정보 유포'는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거짓 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려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장된 표현은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처벌은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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