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표시 형사처벌

허위표시 형사처벌은 거짓된 의사표시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한국 형법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광고법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거짓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드러낸 경우에만 처벌되며, 거짓임을 모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