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후기·조작

'허위후기·조작'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정보를 알고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유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타인의 인격권·재산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온라인에서 의도적인 거짓 후기나 조작 정보를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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