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문자발송으로

'허위 문자발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사실이나 허위 내용을 문자로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서 악성 링크나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