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민원 명예훼손

'허위 민사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유포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형법 제30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성립 요건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이를 허위로 인식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장 표현 정도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1]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되지 않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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