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보도자료 명예훼손

'허위 보도자료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공연히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 등으로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1항)보다 처벌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 사실 적시는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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