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보도자료

'허위 보도자료'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1항)보다 가중 처벌되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보도기관의 경우 공공 이익을 위한 진실한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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