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보증인

허위 보증인은 채무자가 부채를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기로 한 보증인이, 실제로는 채무자와 사전 공모하여 보증의무가 없거나 가짜임을 숨긴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보증채무의 무효 또는 사기 행위로 간주되어 보증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채권자는 법원에서 보증 무효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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