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비위사실

'허위 비위사실'은 공무원이나 직원의 비위(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거나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 위계(속임수)로 업무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공무원의 직무를 그릇되게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사징계나 소청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허위 사실로 인한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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