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시공능력·장비보유

'허위 시공능력·장비보유'는 건설업자가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게 시공 능력이나 장비 보유 현황을 과장·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금지된 부정행위로, 계약 무효나 입찰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나 발주자를 속여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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