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학폭기록 작성

'허위 학폭기록 작성'은 학교폭력 관련 허위 사실을 학교나 교육 당국에 신고하거나 기록으로 만들어 타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 징계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며,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의로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고 사실의 중요 내용이 진실과 맞지 않고, 이를 알면서도 처분 목적으로 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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