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적 기본권

헌법적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생명권, 자유권(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평등권, 사회권(교육받을 권리, 근로할 권리 등) 등이 포함되며,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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