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병

헌병은 과거 대한민국 국군에서 군사경찰 업무를 담당하던 병과를 가리키며, 2020년 군사법원법 및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사경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군사경찰은 군사법원법 제33조에 따라 장교·준사관·부사관·병 및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군 기강 확립, 질서 유지, 군사 관련 경찰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군 조직의 통제와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 경찰과 구분되는 군 내 전문 경찰 역할을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