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험담

'험담'은 한국 법률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로, 상대방의 업무 능력이나 인격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과도한 비난을 퍼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원은 폭언과 함께 반복된 험담을 괴롭힘으로 인정합니다. 피해자는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