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연인 집

'헤어진 연인 집'은 한국 형법상 별도의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와 관련된 사례로 다뤄집니다. 헤어진 연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거주자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하는 침입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주거에 대한 의사에 반하는 입실 행위를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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