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멧 미착용

한국 도로교통법상 헬멧 미착용은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이륜차(오토바이, 원동기차 등)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안전법 제50조 및 시행령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운전자 6만 원, 탑승자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폭주족 단속 시 빈번히 적발되며, 사고 발생 시 중상 위험을 크게 높이는 안전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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