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멧 착용 의무

헬멧 착용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이륙동차(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와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운전자와 탑승자가 반드시 안전한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시 머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로, 미착용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배달업 등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안전교육에서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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