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샤워실

한국 법률상 '헬스장 샤워실'은 별도의 독립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헬스장은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샤워실은 헬스장 부속 위생·편의시설로 간주되어 청소 및 위생 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용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청결 유지와 시설 사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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