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관문 열고

'현관문 열고'는 한국 법률에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의 핵심 행위로, 타인의 주거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범죄 성립 요건이 되며, 디지털 도어락 따기나 열쇠 사용 등 방법과 무관하게 주거 공간 침범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예방을 위해 현관문 안전장치나 CCTV 설치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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