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수막 무단 철거

현수막 무단 철거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현수막을 불법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정치 활동이나 광고 목적의 현수막인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을 침해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의 현수막은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판단되어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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