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교사 과외

현직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라 사설 학원 출강이나 개인 과외 등 영리 목적의 과외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의 공정성과 교사의 교육 집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징계(해임·정직 등)가 내려집니다. 학교장 허가를 받은 EBS 강의 등 예외는 인정되지만, 일반 과외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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