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출되지

'현출되지'란 법률 용어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추심할 때 그 재산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아 발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닉된 예금이나 채권처럼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재산을 가리키며,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진술이나 조사로 드러나야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채권 추심의 효율성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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