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출되지 않은

'현출되지 않은'은 법률 용어로, 채권이나 권리 등이 아직 권리자에게 명확히 드러나거나 행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채권에서 권리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청구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며, 시효 완성이나 권리 상실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잠재적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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