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범인 체포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를 범하고 있는 현행범 또는 범죄를 범한 직후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정황이 명백한 친고범을 국민이 법률에 정한 방법으로 체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법 제333조에 근거하며, 체포 시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체포된 자에게 체포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일반인은 경찰의 수사권 없이도 이를 할 수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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