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범 조건

현행범 조건은 형법 제352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죄 직후에 그 현행을 방해하거나 도주·은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범죄의 현장성(범죄 행위 중이거나 직후), 범죄성(범죄로 의심될 만한 정황), 인적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점)을 핵심으로 하며, 일반인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든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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