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한국 도로교통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는 주로 0.08% 이상을 의미하며, 이는 면허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중한 음주운전 기준입니다. 0.2% 이상 또는 0.3% 이상으로 극도로 높아지면 만취 수준으로 간주되어 실형 징역이 선고되기 쉽고, 윤창호법 강화로 처벌이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이는 운전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수준으로,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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