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 0.2 무기징역 가능?

혈중알코올농도 0.2%는 도로교통법상 '고의적 음주운전'으로 분류되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기징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시 상습성 또는 고의성을 전제로 엄중 처벌되는 규정으로, 실제 판결에서 2~5년 실형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인은 음주 후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0.2%에 도달하면 즉시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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