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범죄 처벌

한국에는 '혐오범죄 처벌'에 대한 별도의 전용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집단(인종·성별·국적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모욕·혐오 표현은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를 직접 정의하거나 강화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모욕이나 특정 집단 비하 사례에서 처벌이 미미하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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