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표현

한국에서 혐오표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등 특정 집단을 이유로 모욕·비하하거나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형사 처벌 근거는 아니며, 명예훼손 등 기존 법으로 대응하나 법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수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적 언행을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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