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 발언

'혐오 발언'은 한국 법률에서 아직 별도의 독립된 법적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집단명예훼손죄 및 집단모욕죄 처벌법(입법 논의 중)에서 특정 국가, 국민, 인종 등을 대상으로 공연히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포괄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제안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약자 집단에 대한 공공연한 비하·왜곡 표현으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