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 욕설 모욕죄

혐오 욕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하며,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 특정 사유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 모욕죄와 달리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배제적 표현을 강조하며, 2021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성립하며,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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