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위협죄 성립

협박·위협죄 성립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타인에게 해악(피해)을 가할 것처럼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재물 요구 없이도 성립하며, 현실적으로 공포를 유발할 정도여야 합니다. 공갈죄와 달리 재산상 이익 목적이 없으면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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