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위협죄 성립 여부

협박·위협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생명·신체·재산 등)을 고지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핵심은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게 한 행위이며, 실제 해악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공포를 느낀 정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특수협박죄는 흉기 사용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일 때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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