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성 택배 발송

'협박성 택배 발송'은 택배나 우편물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위협하는 내용을 담아 발송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불안을 유발하는 범죄로,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되며 공직자 관련 시 무관계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불공정한 인사나 직무 관련 불만으로 이러한 수법이 사용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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