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으로

'협박으로'는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협박죄의 수단을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해악(피해)을 가할 것처럼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폭행·살해·재산손괴 등의 구체적 해악을 현실적으로 위협할 때 성립하며, 단순한 농담이나 불가능한 예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갈죄나 강제추행죄 등에서 재물 취득이나 추행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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