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으로 계약 강요

'협박으로 계약 강요'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계약을 강제된 상황에서 맺었다면 계약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 행사(예: 정당한 변상 요구)는 제외되지만, 무관한 조건을 붙이면 범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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