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으로 장사 접게

'협박으로 장사 접게'는 한국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제350조(업무방해죄)와 연계된 표현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명예 등을 해치는 가해를 하거나 그 흉내내어 영업을 포기하게 하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협박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영업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방해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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