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으로 특정

'협박으로 특정'은 한국 형법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악(피해)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재산·명예 등 다양한 피해를 암시하는 광의의 협박을 포함하며, 강간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법적 권리 행사(예: 고소 예고)는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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