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됩니다.
이 두 죄는 주로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에서 함께 적용되어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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