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정보통신망법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강제하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며(반의사불벌죄), 합의 시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에만 처벌되며, 스토킹이나 괴롭힘 행위에 자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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