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 고소된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로 고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핵심은 단순한 경고와의 구분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직장에 알리겠다" 같은 표현이나 과도한 법적 조치 예고는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박이 성립하는지는 고지한 해악의 내용, 행위자의 성향, 주변 상황, 양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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