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 성립

협박죄 성립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악(해를 끼침)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말·글·행동 등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며, 구체적인 해악 내용과 피해자의 실제 공포감이 핵심 요건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금전 요구나 위험물 사용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