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해서

'협박해서'는 형법상 협박죄에서 핵심 행위로, 상대방에게 해악(피해)을 가하겠다는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폭행과 함께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에서 처벌 요소로 작용하며, 단순한 권리 행사(예: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 통지)는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 공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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