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공무집행방해

협박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일 때 협박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협박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가만 안 두겠어" 같은 발언도 상황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최근 법원은 공권력 경시 행위로 엄중히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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