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문자

'협박 문자'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해악(피해)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자를 보내면 특수협박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협박은 3년 이하 징역이지만, 문자 수단의 반복이나 위협 강도는 법원에서 죄질을 엄중히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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