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보복협박죄

협박죄와 특수협박죄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협박죄는 자동차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하는 경우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죄로 적용되는 이유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