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보복협박죄 특가법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로,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협박죄는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일반 협박죄와 유사하나 맥락상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협박으로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등으로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협박죄를 특정 상황에서 더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나, 법적 대응 고지 등은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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