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이혼

협박 이혼이란 한쪽 배우자가 폭력, 폭언, 자녀나 가족에 대한 해악을 암시하는 말 등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원래는 이혼 의사가 없던 상대방에게 억지로 이혼에 동의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요되어 체결된 이혼 합의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이혼 무효·취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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